법원 “동성동본 혼인신고 못했어도 배우자 연금 수급 권리 있다”

법원 “동성동본 혼인신고 못했어도 배우자 연금 수급 권리 있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21 12:58
수정 2018-10-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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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21일 A(64·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께 B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당시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하는 가족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친정아버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다른 사람의 딸로 호적에 이름을 올렸고 이 호적을 이용해 1980년 8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폐지되면서 A씨는 2011년 10월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앞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사용했던 호적은 2010년 12월 사망신고 처리했다.

남편 B씨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오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한 부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30여 년간 배우자로 기재됐던 여성이 자신이며 남편과 동성동본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와 이름과 태어난 해가 똑같고 태어난 달만 다르게 새로운 호적을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이 사망한 부인 호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호적에 형제로 기재된 인물로부터 “아버지가 호적 등재 경위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 부부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 등을 한 결과 친자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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