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3지방선거 때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 건넨 울산 기초단체장 고발

선관위 6·13지방선거 때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 건넨 울산 기초단체장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0-04 15:53
수정 2018-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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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과 선거사무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A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자신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자신을 수행하면서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 4차례 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부터 자신 회사 사무실 직원인 D씨를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소에 나오도록 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B와 D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같은 법(부정선거운동죄)은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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