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도 성폭행범 처벌하라 여론 들끓어

미성년자라도 성폭행범 처벌하라 여론 들끓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02 10:05
수정 2018-10-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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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등을 성토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왜 불가능한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청원인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성폭행한 이들을 과연 똑같은 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달 6일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B군 등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가 안돼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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