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0 15:22
수정 2018-09-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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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유출 논란과 관련,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10일 김용 대변인 입장발표를 통해 “1차 자체조사한 결과 신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추가조사 결과, 지난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이 8월말쯤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초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A씨(서기관)는 국토부 소속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경기도청에 파견 근무 중이다.

도는 지난 7일 ‘과천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는 MBC 보도가 나가자 다음달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설을 부인했다.

A씨는 언론에 “LH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 리스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신 의원 측에서 요구해서 리스트 사진만 보내 주게 됐으며, 사진을 보낼 때도 이 리스트가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감사실 직원 2명을 경기도청으로 보내 A 서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과천·안산 등 경기도 신규택지 7곳을 물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의 외부유출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의 자료 공개는 공공택지 후보지 공람 전에 외부로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천 등 경기도내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 유출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자료 유출 논란이 일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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