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의사 등 2명 구속

의료기기 판매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의사 등 2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9-07 10:27
수정 2018-09-07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구속)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구속 )씨 와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영업 사원인 B씨와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