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8-18 17:56
수정 2018-08-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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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4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강탈한 뒤 시체를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했다”며 “또 피해자 명의의 병가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일련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시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또 범행을 숨기려고 치밀한 연극도 꾸몄다.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다.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이모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 5000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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