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청소년 범죄 대책 개선 촉구’

김기태 전남도의원, ‘청소년 범죄 대책 개선 촉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27 11:57
수정 2018-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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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청소년 범죄 대책을 위해 ‘소년법’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태 의원 (순천1·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범죄 수위는 더욱 참혹하고 잔인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내실 있는 범죄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확충과 경찰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 시설을 확충해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제 인력에 대한 보충 등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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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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