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표차’ 완도군의원 선거 23일 재검표

‘2표차’ 완도군의원 선거 23일 재검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18 18:47
수정 2018-07-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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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2표차로 당락이 갈린 완도군의원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23일 치러진다.

이번 소청은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정관범 후보자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남도선관위에 제기했다.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는 총 4명을 선출한다. 4위는 2008표를 얻은 박인철 후보자, 5위는 2006표를 얻은 정관범 후보자로 표차는 2표다. 검증대상 투표지는 모두 1만 8955표다.

투표지 등 검증 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와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도선관위는 검증결과를 심의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소청인과 참가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예상 선거소청비용은 1622만원이다. 소청인이 부담하되 선거소청이 인용 결정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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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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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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