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은폐하려 대학 교직원들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죄 저질러’ 주장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여성단체들이 지난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명운 순천청암대 전 총장의 상습적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사)나누우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해우림, 전국민주개혁동지회, 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 해직교수회 등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일본 유령회사와 부인 소유의 이름뿐인 연수원을 통해 교비 14억을 빼돌려 구속된 강 전 총장은 설립자 아들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여교수들을 수차례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덕성과 교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저지른 상습적인 성추행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며 “막강한 힘을 이용한 악질적인 성적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다”고 강조했다.
청암대학 사학개혁추진위원회 등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직이었던 고검장 출신 김모 변호사의 비호로 조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1심 재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 결과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저버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전 총장은 성폭력 고소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중징계를 남발하고 학사업무를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피해 교수들은 지난 5년 동안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아 ‘Me Too(나도 피해자다)’ 의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내린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취소 결정을 하고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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