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빚 560억원 탕감‘…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재명 ‘서민빚 560억원 탕감‘…소상공인 재기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7-04 15:45
수정 2018-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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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6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들은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일선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할 경우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신 대부업체에 원금의 1~10% 수준의 헐값으로 넘겨왔다.

채권추심업체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마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 중 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이 1796명에 달한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분류도 대손상각(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해 이를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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