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법원,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5-13 19:22
수정 2018-05-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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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을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감은 전남 모 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29)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성 경찰관(26)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 경감은 이같은 비위 사실로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경감은 “성희롱 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며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 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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