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서 처음

충남 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서 처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4-03 17:43
수정 2018-04-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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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시민·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의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한국당 24명,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34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을 주도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 의원 24명 전원을 포함한 26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국당 도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지난 2월 2일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건을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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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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