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4·3사건 처럼 풀어지나

여순사건, 4·3사건 처럼 풀어지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4-03 16:08
수정 2018-04-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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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발발 70주기인 올해 여순사건 지원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 4·3사건 처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위령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식명칭은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다.

시는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민의 명예회복과 상생·화합을 위한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사업은 모든 유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여순사건 명예회복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매년 개최되는 추모행사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군·경 희생자 유족이 용서와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마련된 ‘제주4·3과 여순항쟁 희생자 70주기 합동분향소’에 김유화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찾아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전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수지부가 설치해 시민들을 맞고 있다. 김 후보는 “여순사건도 ‘4·3사건’처럼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현 민예총 여수지부 사무처장은 “지역의 수많은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여전히 여순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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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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