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밀도살 해 유통시킨 업자 구속

병든 소 밀도살 해 유통시킨 업자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2-08 15:02
수정 2018-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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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점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도축했다. 밀도살도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비위생적으로 했다.

유통업자 김씨 등은 이렇게 잡은 소를 사들여 납품했고, 음식점과 정육점은 병든 소를 한우와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일 년 넘게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주저앉은 소를 전국 농장에서 마리당 30만∼60만원에 사들여 마리당 600~800만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일부 정육점과 음식점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이들과 거래를 계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소 몇 마리는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걸려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였다”며 “소고기가 시중 음식점 등에서 소비돼 브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병든 소고기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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