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KT가 손잡고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 전화번호로 20분마다 계속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안상근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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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안상근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와 KT는 15일 수원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업소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업체와 사람에게는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게 된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특정 안내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200개의 서로 다른 발신전용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
이를 위해 KT가 자동전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수원시는 시스템 이용 비용과 통신료를 부담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하루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이 7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지역 4개 구청에서는 총 40만 4000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 2억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7억 79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제, 시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이다.
‘시민 수거 보상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불법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정지’는 전화번호외에 사업장 주소 등 다른 정보가 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법적 설치 기준에 맞게 광고물을 게시한 이들에 한해 사후에 허가(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 영통시내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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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시내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올바른 광고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단속이 아닌 계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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