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틀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1일부터 부분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간 1회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A.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 2013년 7월1일부터 부분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간 1회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2016-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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