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왜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
A)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 1(최중증)~3등급(중등증)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50~55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봤고, 45~50점은 장기요양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5점 미만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A)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 1(최중증)~3등급(중등증)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50~55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봤고, 45~50점은 장기요양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5점 미만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10-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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