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 휠체어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이 되나?
A)정신지체 장애인도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록을 별도로 받으면 휠체어 지급이 가능하다. 단,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관련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최초 장애등록시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담당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해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부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A)정신지체 장애인도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록을 별도로 받으면 휠체어 지급이 가능하다. 단,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관련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최초 장애등록시 거주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담당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해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부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09-04-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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