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3개월 이전 분까지는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던데, 실제 해보니 올해 초의 내역은 안 나온다. 몇 개월분 조회가 가능한 것인가.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진료내역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이전 3개월분이다. 예를 들어 8월 현재 조회 가능한 자료는 올 3∼5월분 진료내역이다. 그 이전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Q)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료내역은 어떤 내용인가.
A) 날짜와 병·의원, 방문 및 투약일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내역 확인은 환자가 진료비 부담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진료비가 잘못 청구된 부분을 바로잡아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만일 기록된 환자 부담액이 본인이 진료 후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보험급여 본인부담액과 틀린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이를 바로잡아 더 많이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Q) 내 진료내역을 남이 알게 될까 걱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안 유지를 잘 하는지.
A) 개인 진료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작년 말에 연말정산을 위한 ‘연간진료비 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한 바 있는데, 이 경우 14세 미만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각자 회원 가입하여 내역을 조회, 출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2006-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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