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용자(사업주)인데 직원의 월 보수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는지.
A: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사용자가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의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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