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의료기관 과대광고] ‘진료권 보장’ 내세워 보건당국선 뒷짐

[심각한 의료기관 과대광고] ‘진료권 보장’ 내세워 보건당국선 뒷짐

강혜승 기자
입력 2006-03-13 00:00
수정 2006-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의 태반주사 열풍에는 병·의원의 허위·과대 광고가 한 몫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병·의원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조차 합의안 돼 법령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의사의 진료권 보장?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고유영역인 진료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광고한다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의료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약을 특정 질병에만 쓰고 그 외에는 못 쓰도록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가 직접 태반주사를 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다만 환자입장에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의료진들의 직업윤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도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태반 의약품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해 단속을 펼쳐 주름 개선, 아토피 치료 등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제약업체 4곳을 적발했지만,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대광고를 하더라도 병·의원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식약청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의료법이냐 약사법이냐

식약청은 다만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에 특정 태반 의약품을 거론하면서 아토피, 성기능 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않은 효과를 표시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의료법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학술목적 외에 특정업체의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 공문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식약청이 약사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을 무턱대고 지자체로 내려보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보건팀 관계자는 “의약품의 제조방법·효능·성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63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은 법령 적용은 복지부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특정 의약품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라면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 내에서도 팀별로 법령해석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지만,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