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문화 레시피]

[이주의 문화 레시피]

입력 2017-04-23 21:00
수정 2017-04-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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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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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강 개인전(작품)
김은강 개인전(작품)
●김은강 개인전(작품) 생명의 아름다움을 흙으로 빚어 온 작가는 오랜 공백 끝에 갖는 이번 개인전에서 ‘트레이스’라는 주제로 반구상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 도스. (02)737-4678.

●우도 라인 개인전 독일의 팝아트 작가 우도 라인(57)은 급격히 산업화되고 버려진 도시들을 여행하며 현대인의 실상을 꼬집는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과 서울의 모습을 회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보여 준다.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영덕화랑. (02)544-8481.

대중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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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과 윈디시티
김반장과 윈디시티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33 김반장과 윈디시티 레게, 덥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장단, 아프리카 음악을 비롯해 솔, 펑크, 살사, 라틴 등에 뿌리를 둔 음악을 들려주는 레게·솔&훵크 밴드 김반장과 윈디시티가 K팝스타 출신 여성 보컬리스트 백예린, 래퍼 넉살과 함께 꾸미는 무대다. 28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5만 5000원. (02)3444-9989.

●빌리카터 2017 단독콘서트 ‘위 캔 파이트’ 베이스가 없는 3인조 밴드로 록, 블루스, 팝, 사이키델릭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댄서블한 리듬과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빌리카터의 단독 공연이다. 갤럭시익스프레스와 스트릿건즈가 게스트로 나온다. 29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2만 5000원. (02)325-1731.

클래식·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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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가해자 탐구-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연극 ‘가해자 탐구-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연극 ‘가해자 탐구-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 지난해 불거진 문단, 미술 등 예술계 성폭력 문제 가운데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예술가라고 불리는 자들의 자기도취에 의한 성폭력과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발할 경우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부조리에 집중한다. 30일까지.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3만원. (02)758-2150.

●뮤지컬 ‘비스티’ 호스트 클럽 ‘개츠비’에서 살아가는 다섯 남자의 화려하지만 처절한 인생을 들여다본다. 술과 노래에 취해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서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5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4만 4000~6만 6000원. (02)766-7667.

연극·뮤지컬
수지오페라단 ‘나비부인’
수지오페라단 ‘나비부인’
●수지오페라단 ‘나비부인’ 현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연출을 선보인 이탈리아 푸치니 페스티벌의 2000년 프로덕션을 공수했다. 아르메니아 출신 스타 소프라노 리아나 알렉산얀이 초초상 역을 맡는다. 28~29일 오후 7시 30분,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만~38만원. (02)542-0530.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세종’ 창작 국악 연주와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물의 조화를 통해 세종대왕이 음악사에 남긴 업적을 조명한다. 28~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2만~3만원. (02)399-118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7-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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