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모였다면 이곳 안 들르면 섭섭하지요

온 가족이 모였다면 이곳 안 들르면 섭섭하지요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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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전시회 등 이색 프로그램

닷새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에는 고궁과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시설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가 마련된다. 전국 13개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천·덕수궁관),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은 휴무 없이 관람객을 맞는다. 추석 당일에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6일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행사가 종묘 재궁 앞에서 열리며, 7일 오전에는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조선 국왕과 세자들의 사랑 이야기, 풍류음악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국악원의 ‘소현세자가 꿈꾸는 조선’ 전통극도 즐길 수 있다. 8~9일에는 ‘이춘희 명창’의 경기민요 공연이 덕수궁 즉조당 뜰 앞에서 펼쳐진다.

이 밖에 추석 당일 ‘가야금 3중주 공연’이 현충사 충무공 고택 앞에서 진행되며 세종대왕릉과 칠백의총에서는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윷놀이 등의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 4개 국립국악원에서도 연휴 기간 단막창극 박 속의 복(福), 아리랑노래자랑, 가야금병창 아리랑 연곡, 팔도민요 연곡 등 전통 국악 공연들을 마련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이리농악’(5일·전북 익산 배산체육공원)을 비롯해 공예 종목으로 ‘배첩장’(2~13일·충북 청주 배첩전수교육관) 전시를 연다. 전시장에선 장인의 공예기술 시연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8~9일) 국악 공연 ‘창작국악 더(The) 정글’과 ‘다 함께 놀자! 신명나는 한판 유희노리’를 연다. 김해·청주·제주 등 전국 12개 지방박물관에서도 전통 민속놀이 체험, 이판사판미(美)친광대 공연, 퓨전국악 콘서트, 떡메치기 체험 등 40여 개의 문화행사를 연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강강술래와 어린이뮤지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한가위 OX 퀴즈’, ‘베트남 추석 알기’ 등 45개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 한가위 미술관도 풍성한 전시를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연휴 기간에 첨단 뉴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설치 작품 전시인 ‘초자연’전과 수학과 미술을 접목한 ‘매트릭스: 수학-순수에의 동경과 심연’전을 이어 간다. 서울관 마당에선 프로젝트팀 ‘문지방’(최장원·박천강·권경민)의 설치 작품 ‘신선놀음’도 만날 수 있다. 추석 당일에는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과천관에서는 ‘올해의 작가’ 후보로 선정된 구동희(40)·김신일(43)·노순택(43)·장지아(41)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4’전이 이어진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는 ‘귀신, 간첩, 할머니’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가 계속된다. 천경자 화백의 기증작을 선보이는 상설전시실에서는 10여년 만에 작품을 전면 교체해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전을 열고 있다. 시립미술관의 남현동 남서울생활미술관과 중계동 북서울미술관도 연휴 기간에 관람객을 맞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교감’전을 이어 간다. 국보급 미술품을 비롯해 다양한 소장품을 대거 선보인다. 연휴 첫날인 6일과 대체공휴일인 10일에만 문을 열고 7∼9일은 휴관이다.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을 리모델링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는 개관전 ‘리얼리?’가 열린다.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의 컬렉션 3700여점 중 작가 43명의 작품 96점을 선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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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9-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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