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 현대미술의 미래 ‘있다’

‘본다’ 현대미술의 미래 ‘있다’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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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막 ‘올해의 작가상 2014’展… 40대 4인 후보의 4색 매력

5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4’전에는 구동희(40), 김신일(43), 노순택(42), 장지아(41) 등 40대 작가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작가별로 최근작들을 전시한 뒤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수상자 1명이 결정된다.
① 김신일이 설치한 2.4m 높이의 한글 모양 블록들. ② 노순택은 우리 사회와 사진의 관계를 형상화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 시리즈를 전시한다. ③ 장지아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몸의 사진과 설치미술품들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① 김신일이 설치한 2.4m 높이의 한글 모양 블록들. ② 노순택은 우리 사회와 사진의 관계를 형상화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 시리즈를 전시한다. ③ 장지아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몸의 사진과 설치미술품들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이 같은 경쟁 방식의 ‘올해의 작가상’ 선정은 올해로 3회째다. 다만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회화 작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각, 설치 등이 중심을 이루며 노순택이 사진작가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첫 수상자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이며 지난해에는 공성훈 성균관대 미술학과 교수가 상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운영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명의 미술계 추천위원에게 다수의 후보를 추천케 한 뒤 다시 5명의 국내외 심사위원단이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인터뷰를 거쳐 최종 4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전시 작가들은 작품화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점들을 포착해 각기 개성적인 미적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2012년 에르메스미술상을 받은 구동희는 ‘재생길’이란 이름의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서울대공원에 대한 기억과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조합해 270도 회전하는 75m 길이 뫼비우스의 띠로 표현했다. 작가는 “안팎의 구별이 없고 어느 순간 비틀림으로 사라지는 무한을 통해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 조소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한 작가는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했다.

김신일은 ‘이미 알고 있는’이란 제목으로 설치와 영상, 사진의 복합 작업을 보여준다. 센서로 빛을 조절하는 전시 장소에 2.4m 높이의 한글 모양 블록과 영상작품들을 설치했다. 작가는 “‘본다’는 시각적 행위를 통해 관념의 경계를 해체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트에서 공부한 작가는 2012년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받았다.

노순택은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다큐멘터리식 사진으로 풀어낸다. 진지한 사진에 블랙유머를 곁들였다. 전시에선 ‘무능한 풍경의 젊은 뱀’이란 사진 시리즈를 내놓아 우리 사회에서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살펴본다. 작가는 “‘무능한 풍경’이란 잔인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풍경이며 ‘젊은 뱀’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뜨겁고 교활한 사진의 속성을 뜻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장지아는 사회 통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세태에 도전장을 내민다. 여성이 소변 보는 모습을 소재로 삼는 등 파격적 작업을 이어 온 작가다. 작품 ‘금기는 숨겨진 욕망을 자극한다’도 설치와 사진을 통해 관음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의 몸을 들여다본다. “고통과 쾌락은 모두 우리가 실존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런던 영국박물관, 스위스 바젤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등에서 전시를 이어 왔다.

한국현대미술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올해의 작가상 2014’전은 오는 11월 9일까지 이어진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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