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니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11-11 20:30
수정 2025-11-11 2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는 최휘영 장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는 최휘영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화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개포동 일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교통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개포동 노선인 242번 버스의 증차와 2413번 버스의 출퇴근대 집중 배차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중랑차고지~개포동을 운행하는 242번 버스는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나며, 배차간격도 기존 10~17분에서 9~17분으로 조정된다. 성수동~개포동을 운행하는 2413번 버스 역시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이 강화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보다 1~2분 단축된다. 이번 운행 개편은 개포동 주민들이 겪어온 출퇴근길 버스 이용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이 의원이 서울시에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종 운행 계획에 반영한 결실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작은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개포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thumbnail -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