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니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11-11 20:30
수정 2025-11-11 2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는 최휘영 장관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는 최휘영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역 화려한 변신... 지하철역에 펼쳐지는 ‘나만의 서재’ 유치확정”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의 유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독서 휴게 공간인 ‘펀스테이션(Fun Station)’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장기간 방치됐던 강동역 지하 3층 상가 공실(약 220㎡)에 스마트 도서관과 북 라운지가 결합된 ‘강동역 지하 서재(The Underground Library)’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영철 의원이 강동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결과다. 김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펀스테이션 사업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약 6억 원의 조성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시설은 향후 서울시와 강동구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동역 펀스테이션은 단순한 이동 통로에 불과했던 지하철 역사를 ‘체류형 콘텐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성된다. 우선 서울도서관과 연계한 ‘스마트 라이브러리 존’을 설치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이 간편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역 화려한 변신... 지하철역에 펼쳐지는 ‘나만의 서재’ 유치확정”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