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01-22 20:45
수정 2025-01-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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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연합뉴스
TBS.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TBS는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TBS는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가장 먼저 기부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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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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