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TBS, 이제 공익법인으로…“시민·기업 기부로 방송 지속”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01-22 20:45
수정 2025-01-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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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연합뉴스
TBS.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재정난을 겪던 TBS가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TBS는 지난해 4분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부 내역은 TBS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기부금 15% 세액 공제, 법인은 소득 10% 내로 기부금 전액을 손비(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TBS는 “시민과 기업의 소중한 기부금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 가장 먼저 기부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인 방송사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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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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