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교습에 지도학생 시험 위원도…한예종 교수 고작 ‘감봉’

외부 교습에 지도학생 시험 위원도…한예종 교수 고작 ‘감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0-06 17:42
수정 2024-10-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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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징계 요구 불구 한예종 경징계
문체부,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됐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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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전경. 한예종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전경. 한예종 제공


외부 교습도 모자라 지도 학생 입시 시험에도 참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문체부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한예종 징계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가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및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예종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A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피아노 마스터클래스에서 초·중·고 학생과 시험준비생을 지도하는 등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해당 학생 중 일부가 한예종 입시 등에 지원했음에도 시험위원으로서 회피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6월 11일 한예종 측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예종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가 외부 강의 시 학교에 신고했다는 점과 입시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한예종이 문체부 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원석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6일 “한예종 자체에도 독립된 감사기구가 있다 보니 문체부 요구(중징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예종은 앞서 2012년 교수의 불법 레슨과 입시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입시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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