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과 휴일 겹친 교사들…“오히려 좋다” 왜?

스승의 날과 휴일 겹친 교사들…“오히려 좋다” 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5-15 10:18
수정 2024-05-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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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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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승의날이 부처님오신날과 겹쳐 공휴일이 된 가운데, 스승의날에 학교에 있는 게 되레 부담된다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작은 선물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 영향이다.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에 재직중인 10년차 교사 A씨는 15일 “지난해는 반 학생 25명 중 1명 정도가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손 편지를 줬지만, 어제는 학생들 중 아무도 편지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편지나 꽃을 받을지 말지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다른 선생님들도 스승의날을 피한다”며 “교사를 잠재적 뇌물 수수자로 보는 것도 불편하고 피곤해서 그냥 스승의날엔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한다’는 건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존경은 바라지도 않고 존중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이 예전만 하지 못하면서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였던 ‘스승의날’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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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자료사진. 픽사베이
카네이션 자료사진. 픽사베이
2012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교탁 앞에 수북이 쌓이던 선물은 거의 없어졌다.

손 편지, 칠판 꾸미기 등 돈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스승의날 의미를 담아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는 이벤트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관례가 됐다.

스승의날에 마이크로 울려 퍼졌던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스승의날을 아예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학교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승의날 재량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5개 등 총 26개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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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스승의날이 스승을 존중하자는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풍토를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깝다”며 “교사도 학부모와 학생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도 지금보다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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