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4-01-12 18:42
수정 2024-01-12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MBC는 또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낸 외교부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가 피고 MBC에 입증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MBC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회)를 상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는 단순한 사실”이라며 “촬영 영상이 기술적으로 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이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본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보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