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尹 미국 방문 발언’ 정정보도 판결에 MBC “납득 못해” 항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4-01-12 18:42
수정 2024-01-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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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가 ‘자막 논란’ 끝에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측은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MBC는 또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낸 외교부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가 피고 MBC에 입증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MBC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회)를 상대로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는 단순한 사실”이라며 “촬영 영상이 기술적으로 감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이 (대통령의 발언 여부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본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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