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새끼 돼지, 9만원에 판매”…중·고교서 동물해부실습

“해부용 새끼 돼지, 9만원에 판매”…중·고교서 동물해부실습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07 20:16
수정 2022-1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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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동물보호연합이 동물실험 중지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2022. 8. 31 안주영전문기자
31일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에서
동물보호연합이 동물실험 중지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2022. 8. 31 안주영전문기자
해부용 동물사체, 쇼핑몰서 버젓이 판매
서울 일부 중·고교서 동물해부실습도
‘해부용 과학 교구’라는 명목하에 동물 사체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7일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해부용 동물’을 검색하자 진공 포장된 새끼 돼지 사체를 포함해 닭·양의 심장·개구리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동물 사체는 환경오염이나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이를 유통하려면 엄격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오는 해부용 동물 사체는 공급처나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가축을 도살할 땐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이후 안전성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축산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 행위가 불법이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및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권 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권 단체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일부 중·고교서 동물해부실습…교육청 “시정조치 안내”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실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과 8월 서울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동물해부실습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없이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 등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실습은 사체를 포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예외규정이 상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안내했고 학교들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구리가 아닌 개구리 모형으로 해부실습 중인 고등학생들. 트위터 캡처
실제 개구리가 아닌 개구리 모형으로 해부실습 중인 고등학생들. 트위터 캡처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청소년 동물해부실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동물해부실습을 거부할 권리를 허용하며 해부실습 대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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