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하다 감염되면 축복” 122명 대면예배 강행…연달아 확진

“예배하다 감염되면 축복” 122명 대면예배 강행…연달아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3 00:10
수정 2020-12-23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 집함금지 명령
지난 6월에도 확진자 발생했는데… 지침 어겨

이미지 확대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 집합금지 명령
금천구 예수비전성결교회 집합금지 명령
비대면 예배를 원칙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온 서울 금천구의 예수비전성결교회. 서울시는 향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도 등 13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청 관계자는 22일 “예수비전성결교회의 방역지침 위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자로 향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출입은 가능하겠으나 예배를 올리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오는 25일 성탄절 교회에서 여는 기념예배도 어렵게 됐다.

예수비전성결교회는 지난 13일 교회 예배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어긴 채 122명이 대면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내린 2.5단계 방역수칙 아래에서는 예배당을 기준으로 20명 이내만 실내 입장이 가능하지만 이 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모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6월에도 교인 단합대회 등으로 관련 확진자가 최소 6명 나온 바 있지만 예수비전성결교회 담임목사는 이번 방역당국의 조치를 두고 교회 강제폐쇄이자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A 목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 따위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잘 된 거라고, 그들이 더 복 있는 거라고”라고 설교하기도 했다.

A 목사는 또 20일에는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교회가 2주간 폐쇄 조치를 당했다. 강제로 교회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말이 되느냐. 이런 데도 교회 탄압이 아니라고 보느냐.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짓밟는 게 아니라고, 예배를 짓밟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건물 소독을 위해서 임시 폐쇄한 것으로, 강제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