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탈출 시도하다 붙잡혀

[속보] 50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탈출 시도하다 붙잡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21:46
수정 2020-09-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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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50대 남성 입소자가 지난 1일 생활실을 이탈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폐쇄회로TV(CCTV)로 이를 지켜보던 현장 직원과 경찰관에게 출입문 앞에서 제지됐다.

이 환자는 애초 증세가 호전돼 이달 1일 퇴소할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열이 있어 퇴소가 취소되자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흡연자였으며, 센터 입소 후 흡연을 하지 못하는 데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센터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은 효과적 치료를 위해 센터 입원환자의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내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된 환자가 탈출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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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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