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탈출 시도하다 붙잡혀

[속보] 50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탈출 시도하다 붙잡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3 21:46
수정 2020-09-03 2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코로나19 경증진료 노원 생활치료센터/서울대병원 제공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50대 남성 입소자가 지난 1일 생활실을 이탈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폐쇄회로TV(CCTV)로 이를 지켜보던 현장 직원과 경찰관에게 출입문 앞에서 제지됐다.

이 환자는 애초 증세가 호전돼 이달 1일 퇴소할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열이 있어 퇴소가 취소되자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흡연자였으며, 센터 입소 후 흡연을 하지 못하는 데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센터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은 효과적 치료를 위해 센터 입원환자의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내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된 환자가 탈출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