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쓸 것” 마스크 마찰…잡고보니 50~60대 男

“마스크 안 쓸 것” 마스크 마찰…잡고보니 50~60대 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7 10:20
업데이트 2020-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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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경찰 검거된 151명 가운데 50~60대 83명
서울지역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찰을 빚어 경찰이 검거한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당수가 50~60대 남성인 것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 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돼 151명을 검거했다.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38명)가 이었다. 이어 40대(24명), 10·20대(23명), 30대(19명) 순이었다, 연령 불상의 피의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16명을 제외한 135명(89%)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때린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업무방해·폭행 등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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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손 닿는 곳 철저한 방역’
‘시민 손 닿는 곳 철저한 방역’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다모아자동차 상암공영차고지에서 방역요원이 버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대중교통 최상위 단계 방역, 승객 간 좌석 떨어뜨려 배정 등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3.23 뉴스1
경찰 업무방해, 폭행, 협박, 특가법 등 적용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33%(51명)는 업무방해 혐의, 29%(45명)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4명), 협박(2명), 기타(4명)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전날 기준 64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건 큰 위험을 불러온다”며 “마스크 착용 관련해 폭행,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중교통 외에 시 전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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