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44개 사 시상 진행

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44개 사 시상 진행

입력 2018-12-19 15:54
수정 2018-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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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정보 보안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큐리티어워드코리아위원회(위원장 최정식)가 주최하고, 보안뉴스·시큐리티월드가 주관한 ‘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Security Award Korea 2018)’ 시상식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는 한 해 동안 탁월한 경영과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안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와 기술, 제품 및 솔루션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보안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산업발전 공로상’의 경우 보안 관련 법안 추진과 보안산업 발전에 적극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민수 회장(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공부문 대상’의 경우 기업지원, 기술지원, 산업발전, 시장개척, 성과창출, 민원해결 등의 평가 요소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가 수상했으며, 공기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보안공사가 공공부문에서의 보안 수요 창출과 보안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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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 보안기업 부문에서는 경쟁력, 혁신성, 성장예측, 지속가능성, 기업문화, 고객만족 등의 평가 요소를 합산한 결과, △한화테크윈이 ‘브랜드대상’ △에스원이 ‘산업선도대상’ △ADT캡스가 ‘기업혁신대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기업대상 일반기업 부문의 경우 CEO, 보안조직/인력, 보안관리/운영, 보안교육/문화, 기타 등의 항목을 평가해 △KB국민은행(은행부문) △아모레퍼시픽(코스메틱부문) △롯데정보통신(SI부문) △코스콤(IT서비스부문) △티몬(소셜커머스부문) △넥슨(게임부문)이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솔루션대상 부문에서는 △아이디스(영상보안 통합솔루션) △HIKVISION KOREA(영상보안 AI솔루션) △Dahua Technology Co., Ltd(영상보안 분석솔루션) △대명코퍼레이션 웹게이트 (DVR) △원우이엔지(줌카메라) △트루엔(IP카메라) △엔토스정보통신(센서카메라) △웨스턴디지털 (스토리지) △쿠도커뮤니케이션(지능형관제) △이노뎁(데이터매니지먼트) △인콘(지능형화재감시) △한국하니웰(스마트빌딩) △코맥스(홈네트워크) △슈프리마(지문인식) △테크스피어(정맥인식) △세환엠에스(시큐리티게이트) △안랩(EDR) △이글루시큐리티(보안관제) △지란지교시큐리티(모바일보안) △지니언스(네트워크접근제어) △위즈코리아(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시큐어가드테크놀러지(패스워드관리) △한국쓰리엠(비주얼해킹) △모니터랩(웹방화벽) 등 24개 기업이 각 부문별로 올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예의 ‘솔루션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시큐리티어워드코리아위원회 최정식 위원장은 “최근 보안 분야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영역과 결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는 각 산업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과 제품 및 솔루션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융합보안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보안산업에 가치 있는 기업과 기술,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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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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