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여성계, 간통죄 폐지 대체로 환영 속 일부 우려

입력 2015-02-26 15:21
수정 2015-02-2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법상 보완 필요”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자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의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 실장은 그러나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른 단체와 연대해 이러한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송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아직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이것(간통죄)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