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간직한 1㎞ ‘서울 정동길’

근대사 간직한 1㎞ ‘서울 정동길’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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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 옆 정동길을 산책하고 있다.  장고봉 PD goboy@seoul.co.kr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 옆 정동길을 산책하고 있다.
장고봉 PD goboy@seoul.co.kr
12일 오후 7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봄을 맞은 서울 정동길을 영상에 담았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1㎞ 남짓 이어지는 이 길은 ‘덕수궁돌담길’이라고도 부른다. 19세기 후반 개화기에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서구식 교육기관과 종교건물이 집중됐던 근대문물의 중심지였다. 높다란 덕수궁 돌담 옆 아름드리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옛 대법원 건물을 단장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만난다. 미술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개신교 최초의 건물인 정동교회가 있다. 1887년 10월 미국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베델예배당을 1898년에 증축한 건물이다. 맞은편에는 정동극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춘향전을 뮤지컬 형식으로 각색해서 공연한다. 무용·판소리·기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의 75%가 외국인인데 매회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정동극장을 끼고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중명전이 나온다. 이곳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된 치욕적인 공간이다. 이 밖에도 정동길에는 이화여고(옛 이화학당)와 고종이 외세의 위협을 피해 1년 동안 피신했던 러시아공사관 등 근대사를 설명해주는 장소나 유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TV 쏙 서울신문’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해금니’를 만든 건국대 예술디자인대 영상학과 학생들도 만났다. 해금니는 탈북자의 눈으로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그려 오는 6월 열리는 ‘2013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학생 경쟁부문에 초청된 작품이다. 안시 페스티벌은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로 권위 있는 행사다. 해금니는 탈북자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 제목인 ‘해금니’는 물속에서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기는 냄새 나는 찌꺼기를 뜻하는 말로 북한 내부의 정체된 사회상을 뜻한다. 감독을 맡은 성준수(28·영상전공4)씨는 “김영순씨의 삶을 통해서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실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헬스talk’ 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신장질환에 대해 들어본다. 정훈 서울시 북부병원 내과 과장은 “초기에 고혈압 이외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는 게 신장질환의 특징”이라고 밝히면서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메스꺼움·구토·빈혈 증세가 나타난다면 신장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톡톡SNS에서는 연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반응을 전한다.

성민수 PD globalsm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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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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