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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회의, ‘종단 쇄신’ 종헌 개정안 거부 왜

조계종 원로회의, ‘종단 쇄신’ 종헌 개정안 거부 왜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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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어린 종회 견제? 입지 강화 위한 몽니?

‘애정 어린 견제인가, 입지만 내세운 고집인가.’ 승려 도박 사태 이후 조계종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쇄신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서 개정한 종헌 인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안팎에선 조계종단 쇄신 움직임이 원점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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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조계종 원로회의 모습. 원로들이 종단 쇄신 차원의 종헌 개정안 인준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조계종 원로회의 모습. 원로들이 종단 쇄신 차원의 종헌 개정안 인준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종정 자격 예전보다 완화 안 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원로회의. 이날 원로들은 종헌 개정과 관련해 “종정의 자격이 예전보다 완화되면 원로 의원보다 연배가 낮아질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종헌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채 다음 종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원로들이 부결한 종헌 개정은 지난 6월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전 각종 위원회 위원과 선출직의 자격을 세납과 법납으로 규정했던 것을 법납으로만 규정토록 한 게 골자다. 종단 쇄신을 위한 종법 개정을 위해 종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의한 것이다.

원로회의의 종헌 개정안 부결로 제190회 임시회를 통과한 개정 종헌은 자동 폐기됐다. 그에 따라 종헌 개정을 전제로 개정된 관련 종법들도 종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종단 쇄신 계획에 따라 중앙종회가 발의해 제정한 ‘선거법’도 보류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선거법’은 선거공영제와 선거중립 등을 담아 종단 쇄신 계획을 제도화한 드문 사례로 인식됐었다.

원로회의가 종헌 개정안을 부결하자 조계종 집행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총무원 관계자는 “집행부가 잇따라 마련한 쇄신안이 개혁적일 만큼 강도가 높아 실제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로들이 결정적으로 종헌 개정을 막고 나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신도들도 찬반 나뉘어 연일 설전

교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신도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연일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원로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쪽은 대체로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원로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편들고 있다.

특히 집행부가 쇄신에 나서기에 앞서 뼈저린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지않다.

그에 비해 반대 측은 “실추된 종단의 위상과 승풍을 다시 세우려는 범종단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는 최고 웃어른답지 못하다.”며 성토 일색이다. “원로들이 종단 위기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원로회의는 10인의 원로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27일 첫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웃어른들 종단쇄신 견인차 역할 기대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에 대한 원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종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원로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사실상 종헌 개정은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앙종회가 ‘종헌’을 개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국 원로들이 낸 절충안으로 낙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일부 원로 스님들이 승려 도박 사태이후 진행된 조계종단의 쇄신 조치를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범종단 차원의 쇄신 노력에 종단 최고 웃어른들이 진정성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2-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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