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아내의 유혹’ 경고 방송통신심의위 의결

‘꽃남’ ‘아내의 유혹’ 경고 방송통신심의위 의결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꽃보다 남자’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광고 등의 내용을, ‘아내의 유혹’은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