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아내의 유혹’ 경고 방송통신심의위 의결

‘꽃남’ ‘아내의 유혹’ 경고 방송통신심의위 의결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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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꽃보다 남자’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광고 등의 내용을, ‘아내의 유혹’은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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