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도입 가속화될 듯

민영 미디어렙 도입 가속화될 듯

입력 2008-11-28 00:00
수정 2008-11-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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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공성 위협”… 지역·종교방송 반발속 보완 요구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른바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방송광고에 취약한 매체는 물론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헌법소원이 이뤄진지 2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 오비이락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코바코가 1981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해 요금통제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방송광고의 가치가 저평가되고,군소방송사 광고를 끼워 파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최근 세웠다.

 하지만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이란 그동안 코바코를 거쳐 배분되던 방송광고가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돼 방송사별로 광고를 수주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매체력이 뒤지고,광고수주력도 딸릴 수밖에 없는 지방방송과 종교방송 등에는 생존이 걸리다시피 한 문제다.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하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논리로 재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김현 지역MBC정책연합 정책기획팀장은 “공익과 공공성을 소재로 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가치관과 의식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방송이 무료로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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