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가 방송 콘텐츠를 무단 전송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판도라TV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MBC,KBS,SBS 등 방송3사가 지난 8월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 공중파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게재, 전송하고 있다.”면서 판도라TV를 비롯해 동영상 업체 3~4곳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판도라TV는 방송사의 유료 콘텐츠를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동영상 플레이 직전 혹은 직후에 삽입되는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이 콘텐츠들은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공중파 콘텐츠 게재 및 전송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일부 자료를 검찰로 이관했지만, 정상적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10-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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