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자살방지 팔 걷었다

종교계 자살방지 팔 걷었다

입력 2008-10-23 00:00
수정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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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불교계 잇따라 기도회·학술대회 등 개최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과 그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신교 단체들이 자살방지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의사와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역할을 함께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도 연다.

자살 방지는 교회의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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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희망연대와 기독교 문화예술연대, 기독실업인회, 한국대학선교회 등은 29일 서울 영락교회서 자살과 관련한 신자들과 범사회적 차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도모임을 연다.

다음달 13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서 개개인 삶의 소중함과 희망을 부각시키는 ‘희망축제’를 열 계획이다.‘희망축제’는 수학능력시험 당일 저녁, 수능 이후 빈번한 청소년 자살과 탈선을 막기 위한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 목동제자교회서 개신교 연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차원의 생명존중 의식을 강조하는 기도모임을 가졌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사회학연구소, 연세의료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등 6개 개신교 단체는 다음달 6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예배실서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현장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자살 문제와 관련한 교회의 사정과 대안을 살피는 자리.‘우울증과 기독교인의 자살’‘기독교인의 자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자살에 대한 교회의 대책’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날 모임에선 토론자들이 자살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교회의 역할, 자살에 대한 설교지침과 방향 등을 찾은 결과를 사회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자살은 오계(五戒)의 으뜸을 범하는 반불교적 행위

개신교계가 자살 방지 차원의 연대에 나선 반면 불교계에선 ‘웰 다잉’, 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불교여성개발원이 다음달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웰 다잉 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주제의 세미나. 불교계에서 정의하는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죽음’. 불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 중 으뜸인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범한 반불교적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날 모임에선 부처님이 강조한 생명존중 사상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방책을 집중적으로 찾게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정신의학에서 본 삶과 죽음’‘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다잉 장례’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웰다잉 문화운동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찾는다. 가수 장미화·김태곤과 탤런트 전원주, 소설가 남지심, 방송작가 방귀희,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가 토론에 함께 참석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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