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화 지정 명칭도 4가지로 변경
조선전기에 간행한 중국 의학서로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한 증급유방(拯急遺方)이 보물로 지정된다.
이 의서는 상권에서는 감기·독감·복통을 비롯한 13가지 증상에 대한 처방과 건강 장수 베개를 만드는 방법을 수록하고, 하권에서는 토사곽란이나 설사 등의 37가지 처방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했다. 판각(板刻) 상태나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되어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으로써 보물 지정을 앞두게 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기존에는 ‘…영정’,‘…상’,‘…초상’,‘…진영’처럼 각기 다른 초상화 지정 명칭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일반 초상:주인공 이름+초상 ▲고승 초상:사찰명+법호+법명+진영 ▲왕의 초상:묘호(왕의 시호)+어진 ▲자화상:주인공 이름+자화상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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