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영 KBS ‘추적 60분’
“나 성형했노라.”는 고백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다.‘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다.’는 홍보문구 앞에서 누구나 한두번쯤은 성형에 대한 유혹을 느껴봤음직하다. 그러나 이 선택이 씻지 못할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해주는 이들은 드물다.
성형수술의 피해를 살펴보는 4일 KBS 2TV ‘추적60분’.
성형 사고만 없었다면 대학교 3학년으로 캠퍼스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을 이수진(가명)씨는 8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다. 외과적 시술 없이도 종아리를 얇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종아리 퇴축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는 마취 도중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 성형수술은 법관이 되고 싶었던 수진씨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그런데도 병원장은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병원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다. 이씨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호소한다.
배소은(가명)씨는 지난 4월30일, 턱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은 배씨가 어떤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는지 진실을 물었지만, 병원측의 답변을 끝내 듣지 못했다.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보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할 뿐이다. 배씨의 아버지는 “실수를 했으면 의사가 최소한 잘못을 뉘우치고 빌어야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며 눈물만 흘렸다.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몇 시간만에 할 수 있다는 ‘쁘띠 성형’,‘퀵 성형’이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이다. 간편하게 주사기만으로도 성형이 가능하다보니 어느새 찜질방이나 미용실에서의 무면허 시술도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시술은 몇 년 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상이다. 한 사례자는 시술 받은지 10년 만에 얼굴 곳곳이 붓고 색깔이 검게 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법 필러(보충물을 집어넣는 주사요법) 시술자들은 점조직으로 구성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불법 필러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행법상 성형사고는 피해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신체감정서를 받는 것도, 노동기능 상실을 인정받는 것도 어려워 승소하더라도 보상액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문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2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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