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수업 거부 강의석씨 2심서 패소 논란

종교수업 거부 강의석씨 2심서 패소 논란

입력 2008-05-15 00:00
수정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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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즉각 상고” 반발

‘국민 기본권 외면한 사법부의 역행’‘종교사학에 짓밟힌 학내 종교 자유’

지난 2004년 서울 대광고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중)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인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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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강의석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측의 종교 교육 강요에 맞서 퇴학처분을 받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2004년 강의석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측의 종교 교육 강요에 맞서 퇴학처분을 받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지난 8일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

강씨가 고3 재학중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종교의식과 교육과 관련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에 반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주요 판결 이유다.

이에 대해 강씨와 강씨를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고 이들을 중심으로 인권, 시민단체가 학내 종교자유 확립을 위한 연대운동에 돌입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성명을 내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일탈해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종교사학’의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관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법 판결에 앞서 전 대광고 교장이 강씨의 종교교육 반대와 관련해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계된 상태에서 사주와 조종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이들 인권단체의 반발을 확산시킨 요인.

대광고 탁 모 전 교장은 최근 발간된 ‘대광 60년사’ 회고사를 통해 “민노당·민노총·전교조·운동권 언론노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들의 투쟁은 ‘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노선을 주장하는 좌파적 연대 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종자연 손상훈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이번 판결은 학생의 종교 자유와 학부모의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당했는 데도 1,2학년때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부분만 강조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전교조·민노총 등 관련단체및 인권단체와 연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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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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