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이 최근 ‘고전자료센터 대민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고전 기록이나 자료, 문중의 고문서 등의 내용과 가치를 문의해올 경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검증을 지원한다. 문의 자료의 사료적 중요도가 클 경우 번역원이 예산을 지원해 직접 번역하고, 의뢰인이 원할 땐 번역전문가와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번역원 소속 번역가들이 실무를 맡고 전문학자들이 자문한다.(02)394-1137.
2008-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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