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은 2004년 11월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의 방송 분야 당론이라 할 수 있는 법안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법안엔 MBC 민영화,KBS 정연주 사장의 거취 등 현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밑그림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KBS의 재원구조와 사장 선임 방식이 대폭 손질된다.KBS를 정부가 자본금 3000억원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으로 만들고, 수신료 대비 광고수입 비율이 4대6인 현행 재원구조를 최소 8대2의 비율로 재조정한다. 수신료 대폭인상을 전제로 하는 이 안은 KBS 수신료 인상에 적극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KBS 최고 의사결정기관도 이사회가 아닌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대체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경영위원회는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 임명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정연주 사장의 진퇴와도 직결된다.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인 정병국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 사장도 당연히 교체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내년 11월까지 보장된 정 사장의 임기는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통해 MBC 민영화 추진 방안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민영화 방안 자체가 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남으려면 KBS와 같은 재원·운영구조를 따르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방송법을 올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이 방송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며 한나라당 방침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은 조만간 ‘MBC 민영화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 등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