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내년부터 방송광고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광고주협회가 “신규 광고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광고공사는 17일 “예정대로 인상을 할 것”이라면서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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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가 내년 1월부터 방송광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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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가 내년 1월부터 방송광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 제공
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공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상파 방송 TV와 라디오 광고 요금을 평균 7.9%, 프로그램별로는 최고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의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광고공사는 지난 10월 광고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협회측의 반발로 인상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공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보 발표를 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자 다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방송광고공사는 “10월 발표 때도 협회측과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실시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면서 “당시 광고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광고주협회가 마치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발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편성표까지 이미 다 통지한 상태이며 인상시기와 인상률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지난 13일 회원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광고판매제도 개선 없이는 요금 인상도 없다.”면서 방송광고공사와 협상을 완료할 때까지 내년 신규 광고 청약을 전면 유보할 것을 결의했다. 협회는 편법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공사는 인상시기 및 요율 협상에 앞서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부터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광고주협회에 따르면 인기프로그램과 비인기 프로그램을 묶어서 판매하는 등의 연계판매(끼워팔기)가 2004년도에만 연간 약 4000억원(평균 15.4%) 수준에 이른다. 또 광고주와 계약한 프로그램을 광고주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 편성하거나 광고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경우에도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밖에 협회는 계절별 탄력요금제, 광고순서 지정제 등을 시정해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6년간 방송광고 요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하지만 방송광고공사의 편법 영업관행으로 광고주들의 광고지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방송사의 재정난을 기업에 떠넘기는 일방적 방송광고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협회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빠른 시일 내에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중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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