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피해지 수신료 면제 승인

‘나리’ 피해지 수신료 면제 승인

입력 2007-10-18 00:00
수정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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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지난달 태풍 ‘나리’로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 시청자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해달라는 KBS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 사는 ‘나리’ 피해자로 수해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감면 대상으로 결정한 가구이다. 구체적 면제 대상은 정부의 피해 조사가 끝나면 확정된다.

방송법과 시행령은 공공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TV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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