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을 늘리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기부자와 국민신탁법인에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기부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받고, 신탁법인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법을 고쳐 국민신탁법인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은 지난달 세제지원과 농지소유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신탁(내셔널 트러스트)은 민간 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사들이거나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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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으로 국민신탁 활성화 유도
국민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과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 탓도 있지만 제도적인 미비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세금부담과 농지소유 제한이다.
국민신탁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연유산 기부자(개인·법인)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신탁 법인 역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법 역시 지방세 감면 ‘사회단체’에서 빠져 있어 취득·등록·재산세를 꼬박꼬박 물도록 돼 있다.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 규정에 따라 국민신탁은 농지를 기부받거나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전이 시급해 당장 법인 이름으로 농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도 마땅히 손을 쓸 수 없다. 회원들 이름으로 ‘땅 한 평 사기 운동’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고쳐 국민신탁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인세법을 개정, 국민신탁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기부자는 연간 소득의 10%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연간 소득의 5% 안에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탁법인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받는다.
지방세법도 고쳐 국민신탁을 대한적십자사나 학술연구단체처럼 지방세 감면 사회단체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다.
농지법은 국민신탁법인을 농지소유가 가능한 공공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를 기부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보전농지의 국민신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보전 대상이 아닌 일반 농지를 기부받아 보전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부 받은 일반 농지의 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증여·상속세 면제는 하반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지방세법과 농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과 함께 국민신탁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면 자연유산이나 문화재 등의 기부가 늘어나고 신탁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전이 시급한 제주 곶자왈(제주도 중산간 일대의 숲이나 관목지대), 동해안 석호, 비무장지대나 연안 포구 등의 자연유산 등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채환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사유권 침해, 토지 매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보호지역 확대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세제 개편으로 국민신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탁운동 국민 인식변화 필요
국내 국민신탁 운동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영국이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벌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귀중한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유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것에 비하면 활동이 보잘 것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싹을 틔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광주 무등산 공유화 운동, 대전 오정골 선교사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모임, 용인 대지산 살리기 운동, 태백 변전소 설립 저지를 위한 땅 사기 운동 등을 벌였다. 현재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최순우 옛집’,‘동강 제장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2개의 국민신탁법인이 설립됐다. 지난 4월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공식 출범했지만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기부자에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이를 관리 운영할 국민신탁 역시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팔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구례 피아골 다랑이논(43㏊), 제주 4·3사건 영남동터(52필지) 등은 주변 개발로 훼손위기에 몰려 있지만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신탁이 활성화되면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호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담당 부장은 “특수법인에 대한 혜택뿐 아니라 국민신탁운동을 하는 사단법인에도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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