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서 한 달간 연기됐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정책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달 초 전체회의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여부, 적용 법률, 사업권역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도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달 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IPTV 정책까지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KT 등 IPTV 사업자와 유사서비스인 케이블TV 사업자들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자회사 분리 여부. 지난 13일 융추위 전문위원 워크숍에서는 KT 등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IPTV 사업에 진출토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지만 언론시민단체와 KT 등의 강력한 반발로 융추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유보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 일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IPTV는 자본력이 있는 KT가 직접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사업자 등은 “전국망을 보유한 KT가 사실상 케이블TV와 똑같은 서비스인 IPTV 사업에서까지 시장지배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자회사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적용 법률도 난제다.
방송위 등은 방송법을 개정,IPTV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보통신부 등은 융합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진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융추위 전문위원회의에서는 신설될 방통위가 관할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법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IPTV의 사업권역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권을 분배한 케이블TV와는 달리 IPTV의 경우, 전국사업권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
융추위 관계자는 “IPTV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안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방통위 등 융합기구의 통과가 먼저 이뤄져야 IPTV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